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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주권이란

by 개복치'3 2023. 12. 13.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주주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법률적으로 보면 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자익권과 법인 자체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공익권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회사설립의 무효 판결 청구권, 주총 결의의 취소·무효 제소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회사해산 청구권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자익권에 속하는 권리로는 이익배당청구권, 회사 해산때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유무상 증자 때의 신주인수권,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권, 명의변경 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이런 주주권은 해당 회사 주주명부에 주소·성명 등이 기재돼 있어야 회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고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게 되는 데 이를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수주주권
다수 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소주주에게 부여하는 권리

소수주주권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일종으로 소수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소수 주주에게 인정한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며 다수결의 남용은 이사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총회의 권한 축소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주주권의 약화 방지를 위하여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감독권(이외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소도 다수결 남용 시정)을 강화한 것이다. 
모회사의 소수 주주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가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감사에 필요하다면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다.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소수주주권으로는 회사의 해산 청구권(상법 제520조 제1항)과 회사정리 개시신청권(회사정리법 제30조 제2항) 등이 있다. 그리고 2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이사의 해임 청구권(상법 제358조 제2항), 총회소집 청구권(사법 제366조),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 청구권(상법 제467조 제1항), 청산인의 해임 청구권(상법 제539조 제2항),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467조의2 제4항) 등이 있다. 소수주주권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정한 요건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100, 3/100, 또는 10/100 이상의 주식 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9년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그 행사 요건을 완화하였으며(상법 제542조의6) 정관으로 더욱 완화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1인 또는 수인의 보유 주식 수를 합산하여 법에서 정하는 일정의 주식 수가 되어야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주의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단독주주권과 구별된다.

분류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이를 자기주식이라 한다.
-신주와 구주 :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구주라 하고, 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등의 이유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최초의 결산기가 지나지 않은 주식을 신주라 한다.
-보통주와 우선주 : 대부분의 기업 주식은 보통주로 보통 주식이라 한다. 반면 우선주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으로 경영참가권에는 제한이 있다.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기명주식,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주라 한다. 이러한 구별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래 양자의 구별은 양도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나, 1984년에 대한민국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양자의 양도 방법이 동일하게 됨으로써(대한민국 상법 제336조) 양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게 되었다.
-액면주와 무액면주 : 주권에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액면주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액면주라 한다. 액면주의 가액은 상법상 최소 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전환주식: 전환주식이란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주식으로 전환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예컨대 우선주를 보통주로, 또는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과 같다.

주식은 자본을 여러 명의 주주에게 분할하는 비율적 단위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외에는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개의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주식의 공유라 한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그 1명에 대하여 하면 된다. (상법 제333조). 그러나 주식의 분할소유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이 없으며, 학설과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의 책임을 지고, 권리 행사 시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정해야 한다. 
주식의 일생과 관련하여 주식의 발행·병합·분할·소각이 있다. 주식가격이 주식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주식의 생명 최하 한선에 해당하는 주식시세는 100원으로 주식 1주당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해당 회사는 사실상 법정 파산 상태이며 주식 역시 사실상 휴지 조각이다. 주식회사 총수의 경우 주식 지분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식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재산이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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